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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2  (필독)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공지 (24.8.29 목. 정식 시행 예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847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관세청에서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자 : 2024.8.29(목) 

- 주요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됨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기시 바랍니다.


이에 업무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