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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4  (필독)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필수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356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전자상거래물품의 물품 수신인의 식별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국내 통관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