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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9  (수입통관)_애플(Apple) 브랜드 가품 수입 관련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5.13
  • 조회수 : 2,854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관세사무소로부터 애플(Apple) 물품 수입 관련하여 안내 받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애플(Apple) 가품 수입시' 세관에 적발될 경우, 애플(Apple)의 고소,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정품인 경우에는 세관의 정품 인증 절차에 따라 감정이 진행되며, 인증 후 정품 확인된 물품은 문제 없이 통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애플 가품은 수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플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