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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5  (필독) 직구의민족 신청서 작성 요령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10
  • 조회수 : 433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수입 방식이 '개인 전자상거래(개인통관)' 인 경우 해당


직구의민족 홈페이지 '신청서' 및 '대량등록엑셀'을 통하여 작성 시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수하인명이 '영문명(외국인)'이 아닌 경우 영문(성)과 영문(이름)은 

개인통관고유부 유효성 검증 시 필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문(성)과 영문(이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수하인명이 '영문명(외국인)'인 경우 영문(성)과 영문(이름)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통관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