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된다고 하여 공지드립니다.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
ㅇ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ㅇ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042-481-7630)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