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460  (수입 통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증품목 추가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21
  • 조회수 : 390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증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06.14 수입(사업자통관) 건부터 '칫솔, 치실, 혀클리너,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생용품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하며,
위생용품 신고 대상 물품은 '한글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으로 신고 시 생활화학제품 요건이 면제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내의 수량은 개인통관으로 수입 가능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절차]

1. 위생용품 수입업신고 및 위생교육 이수
-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업'으로 영업신고 필요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안전나라)

- 매년 위생교육(3시간) 의무 이수
<위생교육 기관>
① 한국식품정보원 02-405-2800(서울), 042-820-9000(대전)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577-0091 내선 4번
③ (주)세스코 02-2140-0288
※ 위생교육 관련문의는 관련기관에 확인

2. 국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할 위생용품이 생산된 국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사전 확인
※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 등록 절차 필요

3. 품목별 기준 및 규격 확인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검사 항목 상이함

4. 식약처 검사 및 표시사항 확인
- 제품 보세창고 반입 후 식약처 검사 진행
- 한글표시사항이 없을 경우 보수작업 후 검사 가능
※ 검사 불합격시 폐기 가능성 있음

5. 세관신고 및 통관
- 식약처 검사 통과시 세관 수입신고 진행

▶ 국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부터는 대행업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위생용품 검역 대행 업체>
 - 회사명 : 비전컨설팅
 - 담당자 : 장종옥 과장
 - 전화번호 : 032-710-7669
 - 이메일 : 
changcoach@naver.com


감사합니다.